|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2015.02.12 | |
개정안, 사회안전망 기능 확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해 추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40일간이며,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안전망 기능 및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법의 효율적 운영 도모이다. 사회안전망 기능 및 피해자 보호 강화의 주요 내용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의무보험 담보대상 사고유형 확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업무분야 조정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이다.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의무보험 담보대상 사고유형 확대의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상 손해이외에 재물손해가 추가됐다. 향후에는 시행령 개정시 의무보험에 따른 재물손해보상보험금액 내용이 추가되고,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로 확대된다. 폭발은 화재 전후에 발생하는 사고특성상 2차 피해를 야기하며, 붕괴는 단위사고당 인명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은 사고유형을 의미한다.
이어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업무분야 조정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를 화재·폭발·붕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의 안전점검 등 업무분야로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의 경우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천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시행령에서는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 허가권자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제도화의 경우, 특수건물에 대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수건물 대상 파악관련 행정기관 협조 근거 신설은 특수건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재해보상 기능이 적시에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특수건물의 현황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조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기관의 협조 근거 미비로, 협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수건물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 처리시간 지연이나 발굴 누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 적용 범위 변경 등에 따라 법률 제명이 변경된다. 법 적용 사고유형을 화재·폭발·붕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확대하고, 화재 등 재해사고의 예방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내용에 맞게 법률 제명을 ‘화재 등 재해의 예방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측은 “향후 일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보법 개정안과 연계된 시행령 개정사항 등은 화보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추진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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