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 2015.02.16 | |
보유한 영업비밀이 정말 소중하다면...보호하기 위한 체계 갖춰야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는 기술유출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적극적인 영업비밀 보호가 포인트 우리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규칙을 말해주고 있다.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해 그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이를 엄격히 적용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누가 봐도 ‘영업비밀’임을 강조해야 최근 특허청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업비밀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민사 및 형사판례를 토대로 법원의 각 판단요소별 빈도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10가지 핵심요소를 도출했다. 여기서는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5가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더불어 소개한다. 이처럼 우리는 법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 알아봤다. 아마도 법원은 해당 영업비밀의 권리가 누가에게 속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이 이렇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야구에서 3할대의 뛰어난 타자가 2루타를 쳤다고 했을 때 1루로 가지 않고 3루부터 해서 2루를 갔을 때 우리는 아웃을 외친다. 어느 사회 영역이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글_ 박진규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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