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 Q&A] DB암호화 위한 정책적인 준비사항 | 2015.02.26 | |
Q. DB암호화를 위해서 기술적 조치 외에도 정책적으로 준비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동철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리스크관리실 대리/neo3712@keencomms.com) A-2. 암호알고리즘, 변경 주기, 적용방식 등을 명시한 규정서에 따라 암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DB접근통제와 관련된 정책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정훈 11번가/jhkang@sk.com) A-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안전행정부 고시)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우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고, 조직의 운영환경을 고려해 암호화 적용대상 항목과 적합한 암호화 방식(응용프로그램, 솔루션 적용, DBMS 자체 암호화)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진우석 법무부 사무관/wschin@korea.kr) A-4. DB 암호화를 위해서는 암호화를 위한 전체 시스템 및 개인정보 현황,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이들 모두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회사 전체 차원의 암호화 방식, 암호화 제품, 암호화 추진일정, 업무연속성 계획 등에 대한 분석, 수립, 경영진의 의사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DB 암호화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운영 담당자, 각 업무담당자, 정보화 및 정보보호 부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도 필요합니다. 암호화는 상당한 비용,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고명석 KISA 개인정보안전단/msgo@kisa.or.kr) A-5. 재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DB암호화와 접근제어 모두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한 가지의 솔루션만 도입하는 것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가지라도 도입되어 있어야 면책사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② 모든 임직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배포되고,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최신 버전의 DB보안 정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모든 임직원이 그 목적과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수단 또는 방법을 통해 인지되고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⑤ DB 보안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 책임 할당, 승인사항 등의 보안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회사의 규모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허청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연구원/pig837@kaits.or.kr)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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