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고물상에 내버려진 환자정보 1만3천여 건 | 2015.03.01 | ||||
환자기록 담긴 하드디스크, 고물상에 버려졌다 발견돼_
진료기록, 환자 얼굴·환부 사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대거 포함_ 개인정보 파기 중요성 일깨워...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해야_ [보안뉴스 민세아] 지난 2월 7일부터 불법적인 주민번호 수집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개인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료기록을 포함한 환자 개인정보 1만3천여 건이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고물상에 버려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개인정보. 환자들의 얼굴과 환부사진 등이 여과없이 보여진다. 본지에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컴퓨터 부품을 등을 찾으러 가끔 들리는 고물상에 갔다가 해당 하드디스크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에 의하면 쓸만한 하드디스크를 고물상에서 발견해 가져온 후 PC에 연결하자, 1만 3천여명에 이르는 환자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엄청난 양의 파일이 있었다는 것.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고물상에 버려졌던 하드디스크가 제보자에 의해 발견됐고, 본지에 의해 안전하게 회수되면서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드디스크 안에 담겨 있던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당사자들은 2차 범죄의 타깃이 되거나 인터넷 등에 유출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또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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