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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의 테이큰3 다운로드...저작권 논란 ‘점입가경’ 2015.02.24

자유청년연합 함민우 부대표 “창작인의 자격 없다”

오픈넷 “사적 이용 위한 복제라 합법 다운로드” 주장


[보안뉴스 김경애]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설 연휴기간 중 김장훈이 매니저가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은 ‘테이큰3’에서 아랍어 등의 자막이 나온 것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18일 트위터에 올라온 글에는 ‘근 한달만에 쉬는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쌩뚱맞게 자막이 아랍어ㅜ이게 모야ㅎ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집중안됨. 죄값받는듯~예전에 공연때My way부르면서 함께 부르자며 가사를 아랍어로 띄운적 기억나세요?ㅋ’ 라는 문구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한 네티즌은 ‘바른 것을 지향하며 사시는 분이 영화 불법 다운로드했다고 당당히 밝히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이를 문제삼았다.


이후 지난 20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는 글을 올렸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며,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 게다가 자유청년연합(부대표 함민우)이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등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자유청년연합 함민우 부대표는 “김장훈은 현직가수로서 그 누구보다 더 저작권법에 민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해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면 창작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픈넷 측은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라며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즉,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저작권법 위반 주장에 대해 오픈넷 측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이나 일본과 독일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김장훈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며 “김장훈은 웹하드 큐다운(qdown)에서 ‘테이큰3’를 다운로드했는데, 큐다운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저작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큐다운에는 합법 저작물도 매우 많고(방송물은 대부분 제휴 콘텐츠이고, 방송3사는 웹하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받아간다), 김장훈은 다운로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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