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10가지 | 2015.02.25 | |
단말기 보호대책·특정인증수단의 사용관련 조문 삭제 등 10가지
[보안뉴스 김경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 제12837호)안이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시행규칙과 전자금융감독규정도 개정됐다. 첫째, 단말기 보호대책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요 원칙만 제시, 세부사항은 삭제·조정됐다. 둘째, 특정 인증수단의 사용관련 조문을 삭제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공개용 웹서버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셋째, 전자금융거래시 보안대책의 경우 액티브X(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를 삭제해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매체분리규정 삭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수단이 되는 매체와 거래인증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다섯째, 거래인증수단 선택의 경우 금융회사가 일반용 비밀번호 등의 거래인증수단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여섯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업무의 경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별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책임 하에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CISO는 최고경영자에게 그 점검결과 및 보완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일곱째, 외부주문 등에 대한 기준의 경우 외부주문 통제 소홀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해 외부주문 단계(입찰->계약->수행->완료)별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하도록 하고, 외부주문 관련 중요 점검사항은 매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외부주문 개발업무에 활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해 설치·운영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외부주문 단계별로 보안관리방안을 준수해야 하고, 외부주문 관련 중요 점검사항은 매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정보보호업무 재위탁 허용 기준을 설정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보고의 경우 신속한 금융사고 보고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의 사고보고 창구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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