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된 21개 사업자에 2억 벌금 | 2015.02.26 | |
제10차 위원회 회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업자 안건 상정 21개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534만원 과태료·과징금 부과 [보안뉴스 민세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근심은 조금이나마 덜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웹사이트 상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26일 개최된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됐다. 2014년에 검찰청 및 경찰청 등의 수사결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인지된 21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통보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수사대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제보, 검·경찰철 등의 개별 수사, 검거된 해커가 가진 개인정보가 유출된 웹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대상 웹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 부분에 대해 얼마나 조치가 미흡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7조의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등을 위반한 21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534만원의 과태료(18개사, 2억 400만원), 과징금(1개사, 134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영세사업자인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유예했고, 나머지 1개사는 수사기간 도중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측은 21개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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