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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등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2015.03.02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피해회복·피해확산 방지, 재활교육 추진


[보안뉴스 민세아] 경찰청은 사이버공간에서 국민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생활경제를 침해하는 ‘5대 악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피해확산 방지, 불법성 인식 제고를 위한 재활 교육도 병행한다.


경찰에서 선정한 ‘5대 악성 사이버범죄’는 개인정보침해,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 스미싱·피싱·파밍 등의 사이버금융사기, 인터넷도박, 인터넷(아동)음란물 범죄로,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등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선정됐다.


▲중점 단속 대상


▲최근 3년간 발생 및 검거 현황


경찰청은 이번 집중 특별 단속을 통해 개인정보침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정보 출처 조사로 최초 유출자까지 추적·검거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를 추진한다.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의 경우 통합수사를 원칙으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조기에 신속히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범죄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차단 및 범죄계좌 출금 정지를 추진한다.


사이버금융범죄는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IP 등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차단 요청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인터넷 도박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및 탈루 소득액 추적을 위한 국세청 통보와 함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조해 ‘고액·상습 이용자’에 대한 중독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 기소전몰수보전 : 몰수할 대상인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전절차(형법 50개, 특별법범 28개 범죄 대상)


또한 아동·음란물 제작·판매 등 원천자급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전문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상담·치료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실 있는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상 만연한 불법 행위를 일소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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