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 제도 개편, 구렁이 담 넘어가듯 끝? | 2015.03.04 | |||
주민번호 개편 논의 지지부진 지적...행자부 업무보고에 없어
정부 개정안의 경우 기존 번호체계 유지와 변경요건 엄격 등 문제 목적별 특성에 맞춰서라도 개정·변경요건 등 개선돼야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해 1월 8일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이 훨씬 지났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2014년 1월 27일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무분별하게 쓰이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2014년 2월 4일 제도개편 논의에 착수했고, 2014년 3월~12월까지 행자부 주민과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해 ‘주민등록번호 개선연구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2014년 7월 31일 행자부를 비롯한 각계부처는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고, 2014년 8월 1일에는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유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동화의 이혜정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토론회에서 “기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점과 변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한 것이 문제”라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절차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고, 새로운 임의번호 체계를 도입해 구축하되,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김종한 과장은 “솔직히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며 “각기 다른 사회적 가치와 이념을 모두 맞춰야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두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부도 국회도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변경체제를 공감하면서도 비용, 불편 등의 문제가 있다. 지금은 폭넓게 참조해서 우선은 주민번호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를 점차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경찰에서는 주민번호 개편과 관련해서 범죄자의 신분세탁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진보네트워크 신훈민 변호사는 “2015년 1월 21일 행정자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주민번호 제도 개편 관련내용과 주민번호 개선연구 자문회의 계획이 없었다”며 “유출된 주민번호는 인터넷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회수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40년 이상 유지된 주민번호 제도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실효성이 없는 안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도 안 된다”며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제도를 개편하거나 변경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기중 변호사는 “실제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신분세탁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민번호 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작년 하반기 국감에서도 민간 사이버사찰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통신내역 조회는 법적절차을 밟지 않고 2500만건이 조회됐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범위와 관련해 주민번호를 어떻게 개선할지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토론회 모습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효율적인 주민번호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김원규 사무관은 “애초 취지에 맞게 주민번호를 행정목적에만 사용하고, 그외 업무 분야에서는 각각의 해당 분야에 맞게 목적별 번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심우민 조사관은 “주민번호 관리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라는 요건 차원에서 목적별로 가야 악용될 소지가 적고, 사용가치가 없어야 독점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킹 위험도 낮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IT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상황에서 완벽한 유출 차단은 불가능하다”며 “해커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목적으로 좀더 쉽게 번호를 변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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