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금융기관 PC 폐기시 주의! | 2006.11.27 |
국정원, 개인정보 및 모든 데이터 완전 불용처리 지침 하달 하드디스크 영구삭제솔루션 ┖Space Eraser┖ GS인증마크 획득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전금융기관의 PC의 하드디스크 폐기 및 매각시 고객정보 완전삭제를 의무화 하였으며, 금년 2월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 컴퓨터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정보의 영구삭제를 의무화 하였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금년 3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을 정부공공기관에 통보하고 PC등 정보시스템 폐기시 저장자료 영구삭제에 대한 보안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가상 CD유틸리티 CDSpace 개발사이며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스페이스인터내셔널(주) (대표 심재석 www.spaceinter.com)는 자사의 하드디스크 영구삭제 솔루션 ┖스페이스이레이저(SpaceEraser)’가 올해 11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GS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하드디스크 영구삭제솔루션은 불용, 폐기처분하거나 중고 매각하는 PC등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되었던 개인정보나 기밀정보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데이터 및 Windows 운영체제까지 완전 삭제하여 주는 보안솔루션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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