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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사에게 두번 구속된 인터넷 사기범 2015.03.07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 통해 12명 피해자로부터 271만원 상당 편취


[보안뉴스 김경애]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에서 해외 유명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271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그것도 자신을 구속했던 형사에게 다시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서장 이원정)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는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21일까지 의정부에 소재한 PC방,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네이버 중고나라, 아웃도어 매니아, 세티즌 등 중고 물품 직거래사이트에 점퍼, TV, 스마트폰, 호텔 숙박권, 신발, 스피커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물품대금 55만원을 입금 받고 물품을 전달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12명으로부터 27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동종전과 21범으로, 지난 2013년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박모(31세, 남)에게 호텔숙박권 등 판매하는 등 총 59회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검거된 바 있다. 하지만 10개월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2주도 안되어 재범하다 자신을 구속했던 형사에게 다시 구속되는 불운을 맞았다.


피의자는 공익요원으로 무단결근을 일삼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였고, 서울 술집에서 수백 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수배가 내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이번 사건을 비롯해 인터넷 사기가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인터넷사기는 직거래 사기와 쇼핑몰 사기, 게임사기, 기타 인터넷사기 등으로 분류되는데,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해 2013년 총 52,414건에서 2014년 총 56,667건(검거 40,657건)으로 8.1%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쇼핑몰사기’(1,900만원)가 ‘직거래’(180만원)보다 약 11배 많았으며, 검거사례를 보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거래안전보다는 저가를 선호하는 학생·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직거래사기가 8.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인터넷 거래 이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이트 범죄예방과 관련해 위해
의정부경찰서 측은 “중고물품을 거래할 경우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시중 거래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사기 범죄를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go.kr/)에서 거래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해 보는 방법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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