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기억에 없는 아이핀 가입 기록이 있다면? | 2015.03.12 | |||
불안하다면 부정발급 내역 확인 후 폐기, 탈퇴, 중지할 수 있어
[보안뉴스 민세아] 공공아이핀 75만건 부정발급 사태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민간도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고 발급하는 아이핀이기에 더욱 그렇다. 해당 사태 이후 행정자치부는 부정발급된 75만건의 아이핀을 모두 삭제조치했다고 공지했지만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부정발급 사태를 보면 이전에도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해 아이핀을 얼마든지 부정발급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 인한 부정발급이 의심되는 사용자들은 공공아이핀 인증내역확인 서비스를 통해 아이핀 발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i-PIN 발급확인 및 신고/처리조회’란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여부체크 후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한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확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아이핀 발급내역에는 ID, 발급일자, 이메일, 발급기관, 웹사이트 인증내역, 신고처리여부, 신고일자 등의 정보가 조회된다. 만약 본인이 발급받지 않은 아이핀 정보가 조회된다면 ‘부정발급신고’ 버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정발급 신고 상세 처리절차(출처 : 공공 i-PIN 홈페이지) 부정발급을 신고하면 공공아이핀 서비스의 신고처리절차에 의해 발급내역 조회 후 부정발급 의심 아이핀에 대해 ID 사용 중지처리를 하고, 부정발급된 아이핀이 사용된 웹사이트를 확인해 회원탈퇴를 요청한다. 최종적으로 부정발급된 아이핀 ID가 삭제되고, 해당 아이핀이 사용된 웹사이트 리스트와 최종 조치결과는 이용자에게 통보된다. 기존에 아이핀을 이용했으나 탈퇴하고 싶다면 공공아이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재입력하면 완전히 탈퇴가 가능하고, 탈퇴 후에도 재가입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공공아이핀 중지하기’를 통해 발급받은 공공아이핀 ID를 다른 이용기관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중지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지 해제를 통해 공공아이핀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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