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트 해킹사건 판결, “회사 측도 할 도리 다했다?” | 2015.03.20 |
서울고등법원, 기존과 뒤집는 판결
[보안뉴스 문가용] 2011년 7월에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사건으로 약 3천 여명의 사용자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었다. 최초 재판에서 재판부는 1인당 2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다. 원고 패소 판결,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법상, 계약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야지 현재까지 와서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3천 95만 4천 887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옥션 해킹 사건 판결과 같은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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