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성 인터넷 광고, 심의 강화될 전망 | 2006.11.30 |
서상기 의원 “유해한 인터넷 광고 엄격한 규제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인터넷광고 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방송ㆍ인쇄매체의 광고는 사업자단체(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나 인터넷 광고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학교폭력, 추행, 날치기, 동물학대 등 범죄를 광고의 소재로 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기 전까지는 광고ㆍ선전 등에 관한 법적 제한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서의원은 “광고는 그 특성상 전파성이 크고 이용자에 대한 도달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식이므로 인터넷광고도 방송매체에 준하여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인터넷광고 규제의 주요 입법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작ㆍ제공ㆍ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 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구분을 받거나, 자율적으로 등급구분을 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그 적합성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도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이거나 음란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성 정보는 전시, 전송 등 유통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서의원은 “법안에는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벌칙을 두었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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