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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때문에 묻혀 버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2015.04.1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담은 영아보육법 아직 국회 계류 중


[보안뉴스 원병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또 불발됐다. 지난 4월 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해 법안소위 절차가 어긋난 것.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중에 한번 더 법안소위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차가 있어 쉽지는 않아 보인다. 4.30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 모두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움직임이 이번 개정안 발의 이후 멈춰졌다는 것이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은 뒤 지원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수원시나 부천시 등 전체 설치 신청이 10% 미만인 곳도 있지만 100%인 가평군이나 96.5%인 이천시, 95.1%인 양평군 등 거의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신청한 지역도 상당수다. 


충남도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는 추경예산에 반영, 시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이미 2013년부터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해 전체 어린이집의 45%가 설치된 상황이다. 서울에서는 중구가 어린이집 CCTV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중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물론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전체 67개소 중 50%인 33개소에 설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이 개정안 발의 후 뚝 끊겨버린 것. 실제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3월 이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고 밝혀놓고 의견 대립으로 법안 상정에 실패하는 사이 잘 진행되던 지자체 지원사업이 모두 중단된 것이다.


물론 개정안 발의에 따른 ‘필수 설치’와 지자체의  지원에 따른 선택 설치’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CCTV 설치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움직임이 여야의 의견차이 때문에 멈춘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교사의 입장 차이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터였다. 때문에 강제적인 법안 상정보다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설치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은 4월 안으로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이해관계자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서로의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하기에 앞서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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