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부터 보이스피싱·스미싱 위한 번호 변작 ‘원천봉쇄’ | 2015.04.14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 보이스피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보안뉴스 김태형] 오는 4월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4년 10월 15일 공포)’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사항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해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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