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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공여부, 보안이 ‘관건’ 2015.04.17

금융위 임종룡 위원장 “제도와 규제 재설계 할 것”

해외 주요국, 비대면 실명인증 조건부로 허용 추세

비대면 특수성 고려한 안전장치 강화가 핵심

 

[보안뉴스 김경애] 인터넷전문은행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금융위 임종룡 위원장, 제도와 규제 재설계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핀테크 혁명에 따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지만 정부의 제도와 규제는 오프라인에 맞춰왔다”며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해외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사례의 원인도 분석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규제강화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내용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중 정부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비대면 실명인증, 추가인증 등 조건부로 허용

금융위원회는 그중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이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비대면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비대면의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본인인증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주요국의 대부분은 비대면 실명인증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위수탁 시에는 가능하다.

 ▲자료출처: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미국은 대면확인 대비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안요건 충족 시에는 허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3자 제공 정보(신용평가사)와 고객 제공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의 일관성 여부 확인 등 특정 인증방식을 의무화하지 않으나, 비대면거래시 보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고객확인 절차 수용 시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신분증 수신, 우편확인, 거래목적과 직업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영국은 추가인증 시에만 비대면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화연락, 우편송부, 신원보증서 수취 등에 대해 추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비대면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신분증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과 관련해 “해외에서는 비대면으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다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신분증과 가입신청서 외에 기존 거래계좌나 자택 우편 등을 이용(최대 1~2주 소요)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비대면 본인확인을 금지할 경우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대면 본인확인을 허용하는 경우 의무사항을 명시할 때 안정성이 높고, 금융회사에 일임하면 창의적 발전 유도가 가능하다는 게 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비대면 특수성, 특별법 보단 안전장치 요구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 인식해 특별법 없이 기존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연구위원은 “만약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특혜시비가 있으며, 현행 은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ICT 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며 “ICT 기업의 참여를 위해 은행법 개정 추진 시 은산분리 논쟁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주요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존 은행법 체계 내에서 특수한 영업형태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 은행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가하며, 비대면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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