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개인정보, 국민 자율신고로 근절한다 | 2015.04.20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 5월 말까지 운영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형 민간자율감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를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는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3.26)’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KISA는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점검활동을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또한, 신고포상제 종료 이후 신고건수 및 개인정보침해 규모 등을 종합 심사해 신고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 또는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로)로 누구나 가능하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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