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녀’ 인터넷 댓글 폭력에 희생 | 2006.12.02 | ||
P2P통해, 포르노 영상-사진 유포 인터넷 댓글 통해 개인사생활 정보 확산 인터넷 댓글 폭력 여전...자정노력 필요
서울 종로구 모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김모(33) 여성의 포르노와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서 그녀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강사녀’라는 제목으로 떠도는 그녀의 포르노 영상과 사진들은 그녀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캐나다 유학시절, 한편당 200~300달러를 받고 찍었다고 한다. 그녀가 찍은 포르노 수는 30여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김씨의 학원에 수강생으로 다니던 한 학생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해 “캐나다에서는 포르노 촬영이 합법적이지만 국내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큰 형벌은 바로 30일 하루 동안 급속하게 확산된 그녀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들이다. 30일, ‘강사녀’ 관련 기사가 뜨면서 김씨가 다녔던 학교와 실명, 개인 홈피 등 인터넷 댓글을 통해 모두 노출된 상태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그녀에 대한 욕설과 동영상 찾는 법 등이 떠돌고 있다. 실재 P2P프로그램으로 쉽게 그녀의 포르노 동영상을 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네이버 등 일부 포털에서는 ┖강사녀┖를 금칙어로 적용해 지식검색 등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여강사┖등 다른 단어로 네티즌들이 사용하고 있어 금칙어로 제한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똥녀 사건과 서울대 도서관 사건, 김태희 사건 등 댓글로 인해 확산된 개인의 인권침해 사건들이 줄줄이 터진 가운데, 이번에 또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인터넷 문화의 브레이크 없는 폭력행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KISA 개인정보보호 관계자는 “김씨는 형사상 처벌만 받으면 끝이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에게 무자비한 정신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형태의 마녀사냥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자정노력이 사회 전반적인 문화로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