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품 행사 빙자 개인정보 수집·제공...홈플러스 ‘철퇴’ | 2015.04.28 | ||||||
경품 행사 응모자 개인정보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 은폐·축소 홈플러스 3억 2,5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 1억 1,000만 원 과징금 [보안뉴스 민세아] 지난해 홈플러스가 ‘이벤트 응모’라는 명목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얻어 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것이 적발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홈플러스 이벤트 응모권 앞, 뒷면(예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관계로 같은 점포 명(홈플러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영업활동, 상품발주 등 주요업무가 통합돼 관리·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 행사를 전단지, 구매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응모 단계에서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경품 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고, 경품 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과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2012누40331 판결’에서 알 수 있듯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경품 행사를 단순한 사은 행사로 인식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품 행사의 주제를 ‘홈플러스 창립 14 고객감사 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 대축제, ‘2014 새해맞이 경품 대축제’ 등으로 광고하고, 응모권에도 개인정보 요구 목적이 경품 당첨 시 본인 확인과 연락 목적이라는 점만을 강조한 것.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기만광고’를 위반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 3억 2,5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 1억 1,000만 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유상 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는 검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 사건 관련 경품행사 및 기간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 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기만적인 광고 행태를 개선하고, 경품 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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