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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2015.04.29

진흥법,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5월 4일 또는 6일 본회의 통과 유력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여...보안종사자들 기대감 커져 


[보안뉴스 민세아] 보안 분야의 오랜 숙원이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보안업계 종사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7일 발의된 이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진흥법이 지난 27일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5월 6일까지 진행되는 4월 임시국회기간 동안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에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기존에 정보보호관련 예산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ICT 예산의 일부로 책정됐기 때문에 정보보호 전 분야 정책 집행이나 기술개발 지원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예산 등을 정보보호 분야로만 한정시켜 좀 더 힘을 모을 수 있다.


이렇듯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 정보보호 분야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미래부 입장에서도 정보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 증액 등 여러 측면에서 힘을 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정을 거쳐 6개월 후인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내 정보보호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심종헌 회장은 “업계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한 심 회장은 “물론 법이 만능은 아니다. 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을 기대하고 산업계도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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