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명의도용, 사전예방은 신분증 관리 | 2006.12.05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즉 대포폰이 명의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최근 2년 사이 두배로 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구제 건수가 지난 2003년 70건에 그쳤다가 2005년에는 143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정보통신부가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사별 명의도용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대포폰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의 피해건수 및 피해액은 2003년 1만 6,700여건에 102억원, 2004년 1만 6,800여건에 104억원, 2005년 1만 4,200건에 73억 5,000만원, 2006년 7월 현재 8,800여건에 61억 5,000만원 등으로 2003~2006년 7월까지의 총 명의도용 건수는 56,645건, 피해액은 341억원에 달한다.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이나 이동통신사 모두 대포폰의 피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다. 뿐만 아니라 대포폰의 경우, 남의 명의로 불법 스팸을 보내거나 과다 요금사용 및 체납,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높아 일반인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런 대포폰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11월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30일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이번 회기는 물건너간 셈이다. 류근찬 의원실에서는 2007년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처럼 대포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고, 당장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휴대폰 명의도용 예방법은 없을까? “사전예방은 신분증 관리가 기본”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명의도용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예금통장 사본이 제출된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의 박범규 과장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명의자의 신분확인이 필요한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본이 제출되는 경우는 없다”며, “잘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주변사람들이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친한 친구나 친척, 직장 동료들 가운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경우, 자연스럽게 빌려주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한다. 이때 피해자에게 말했던 원래 목적이 아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대포폰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최소한 1년이 넘어선 이후가 많다. 휴대전화 요금은 휴대전화 사용자한테 가는데 휴대전화 사용자가 장기간 요금을 연체하다보면 채권추심회사에서 명의자에게 그 요금을 대납하라고 연락이 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1~20만원 정도의 액수에서는 연체대금이 나오지 않다가 밀리면서 최소한 기백만원이 되어야 대금청구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명의도용 피해자가 1년 정도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되면 다 잊어버려 마치 ‘쥐도새도 모르게’ 주민등록 사본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박범규 과장은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만약,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는 동사무소에 분실신고를 바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귀찮다는 이유로 분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분증을 빌려줘야 할 경우에는, 그 사본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빌려주는 사람한테 반드시 사용용도를 확인받아야 한다. 설마하며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동통신사와 경찰에 동시신고 자신의 신분증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사람일은 모른다. 분실뿐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증을 복사할 수도 있다. 조심조심해도 결국 명의도용을 당할 경우, 바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 접수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통신사의 대리점에 가면 명의도용 접수신고서가 있다. 동시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나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의 박범규 과장은 “이동통신사에 신고를 해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럴 확률은 낮다”며, “경찰에 동시신고를 하며 가해자가 잡히지 않을 경우 내사중지나 기소중지가 되는데 그럴 때는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들을 대신해 이동통신사와 조정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때 피해자가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한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도 이용할 만하다. www.msafer.or.kr에 회원가입하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과거 명의도용 사실과 휴대폰 개통현황 조회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가입은 무료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휴대폰 통화만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사기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현재 대포폰 피해자들이 운영중인 대포폰 피해신고 사이트(www.nocheat.co.kr, www.thecheat.co.kr)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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