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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툰]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해” 2015.05.06

정통망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자 사전 동의 받아야

 

[보안뉴스 김경애]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문자, 이메일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 전송으로 인해 수신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신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스팸차단을 위해 지난해 정통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사전 수신동의와 관련해서는 정통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조항에 따라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사용자가 대부분이다. 이에 이번 보안카툰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제작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 홍보 웹툰인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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