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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빅3와 11가지 과제 2015.05.06

금융위,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

핀테크 분야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인프라 구축

 

[보안뉴스 김경애]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두팔을 걷어 올렸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활성화 방안으로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융·복합 규제 혁신 방안 중 IT와 금융분야의 융·복합 규제혁신 사항으로, 주요 보고 내용은 지난 1월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중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이다.


먼저 첫 번째로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의 경우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의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인프라 인프라 구축의 경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등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고를 통해 금융위는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 사업자’라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해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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