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업계, 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 ‘잰걸음’ | 2015.05.07 | |
‘비대면 거래’ 90% 이상, 보안 약하면 수익감소와 직결 “CISO와 CIO의 분리가 보안강화 측면에서 효과적” [보안뉴스 김태형] 올해 들어 증권업계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비롯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안은 필수과제가 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총자산 10조원 이상,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등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CISO의 경우, CIO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부칙으로 인해 CISO와 CIO가 분리되지 않은 증권사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금융보안원이 창립되면서 기존 은행과 증권으로 분리돼 있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도 통합 운영된다. 현재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90%가 얼굴을 보지 않고 처리하는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수익과도 직결될 수 있어 증권회사의 경우 보안은 모든 업무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례로, NH투자증권은 기존에 겸임하던 CISO와 CIO를 분리했다. 이번 인사는 CISO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정보보호 교육과 다양한 보안 홍보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해 보안점검 등 전사 보안관리 활동을 정기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러 보안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KDB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은 임원급 CISO를 선임했다. 다만,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은 CIO가 CISO를 겸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HMC투자증권 보안담당 최승혁 부장은 “CISO와 CIO의 겸직 또는 분리는 각 금융회사의 조직이나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론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안 등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에서 이를 분리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으며, CISO로 선임할 만한 경력의 전문인력도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CISO와 CIO를 분리하는 것은 독립적인 보안정책을 수립·강화하고 전산투자와 개발·도입에 있어 정보보호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므로 정보보안 측면에서 강화 효과가 있다”면서 “CISO와 CIO의 겸직은 IT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금융회사는 전담 CISO의 임명으로 협업과 통제를 통한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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