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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페이스 해킹 당하고도 방치된 사이트들 어쩌나? 2015.05.09

해킹된 웹페이지, 조치되지 않고 게시판에 방치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 웹사이트 접근시 경고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디페이스 해킹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한 협회 웹사이트가 해킹당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보험비교 사이트가, 2일에는 한 경제금융연구소 웹사이트가 디페이스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디페이스 해킹을 당한 웹사이트 캡처 화면


이 가운데 보험비교 및 경제금융연구소 사이트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내 조치가 완료가 된 것으로 보이나, 문화재 관련 협회 사이트의 경우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가 본지가 이를 알린 뒤에야 조치가 이루어져 관리가 소홀한 웹사이트들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일 본지에 이를 알려온 한 제보자는 “문화재 관련 협회 사이트가 해킹당했다”며, 해당 협회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 과다수집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해당 협회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ID, 비밀번호, 주소, 뉴스레터 수신여부 등이며, 별도로 협회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및 핸드폰 관련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가 협회 웹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공지사항 게시판에 ‘2015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10일 등록된 게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더욱이 해당 사이트는 7일까지 해킹당한 채 방치돼 있었다. 9일이 되서야 공지사항 메뉴 접속을 아예 차단시켜 버린 상황이다. 
 

 ▲ 디페이스 해킹을 당했음에도 7일까지 방치돼 있다가 9일에 와서야 공지사항 메뉴 접속을
   
아예 차단시켜 놓은 해당 협회 웹사이트 캡처화면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인 27일 조치를 취한바 있다”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당황스럽다며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지난 4월 26일에 이어 불과 9일 만에 또 다시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협회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에 없고, 외부에 웹사이트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본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은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시행됩니다’라고 기재해 놓고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해킹을 당하고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방치되는 사이트가 최근 국내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악성코드 유포지나 경유지를 비롯해 피싱이나 파밍사이트로 악용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와 관련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트 자동 검색에 따른 해킹 피해 웹사이트 리스트 정리와 공개 등을 생각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이트들을 검색해 사이트 관리자에게 통보해 수정하도록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치된 사이트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웹사이트 관리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명주 교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구글이 해킹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일종의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일반 사용자들이 위험 사이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 자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방안에서 강제성이 추가된 방법이다.
이와 관련 김명주 교수는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간 사이트 가운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면 네트워크 서비스단에서 아예 접근 차단을 하거나, 경고메시지를 띄워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스팸을 자꾸 발송하는 이메일 서버를 블랙리스트로 공유하듯이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완이 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되, 경고조치에도 문제가 반복될 경우 강제성을 띤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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