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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한 사기도박 기승 2015.05.07

도박 사이트 개설해 수억 원을 가로챈 전모 씨 등 2명 구속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외 모든 유사 사이트는 불법

 

[보안뉴스 김경애] 최근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후 환불하지 않고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도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4살 전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위와 같은 사기 사이트는 유명 인터넷 TV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수익률이 높다고 홍보한 후, 방문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에는 환전 데이터베이스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자료가 다 날아갔다며 환전을 거부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도박 등 사행행위를 통해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TV방송 대화방 등을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외 모든 유사사이트는 불법으로, 유사사이트 이용시 도박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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