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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망중립성, 어떻게 봐야 하나? 2015.05.09

망중립성 논의는 맨 끝단의 이용자 입장에서 살펴야

정치적·철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 필요  


[보안뉴스 민세아] 최근 美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강화 원칙을 확정하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제한적인 통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과 학계의 논의가 뜨겁다.


 ▲ 8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제11회 사이버 법·정책 콜로키엄’이 개최됐다.

이에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는 인터넷망 설계의 기본 원칙인 ‘망중립성의 규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8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제11회 사이버 법·정책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망중립성이란 공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이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통신기반 서비스 공급을 민간기업자에 맡기고 민간의 주도로 기반시설을 구축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기간망 사업을 통해 공적자금으로 통신기반 설비를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ISP에 대한 규제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의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해 인터넷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투자와 혁신의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오프인터넷 규칙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업체(ISP) 맞춤형 규제를 추진하는 방식에는 주목하되, 우리 환경과 실정에 맞는 망중립성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설명이다.


권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라 ISP와 콘텐츠제공업자(CP)등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터넷의 개방적 구조라는 기술적 기반에서 출발한 망 중립성의 원칙은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왔고, 이것이 혁신의 바탕이 되어 통신의 자유,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신장에 일조한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교수는 “궁극적으로 인터넷망은 공공성을 지닌 사회기반시설로, 누구나 이를 이용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망중립성이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논의는 기술적·경쟁적 논리의 관점보다는 맨 끝단의 이용자 입장에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창범 박사가 진행하고 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박사와 고려대 박노형 교수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철학적 배경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가 개최하는 ‘사이버 법·정책 콜로키엄’은  디도스 공격, 해킹,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법·정책적 측면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전문가 특강과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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