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카툰] 스팸관련 정통망법: 사전 수신 동의 예외 | 2015.05.13 | ||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사전동의 예외 조항 살펴야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주 보안카툰에서는 스팸문자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따라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