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보안카툰] 스팸관련 정통망법: 사전 수신 동의 예외 2015.05.13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사전동의 예외 조항 살펴야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주 보안카툰에서는 스팸문자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따라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고객이 수신에 동의하며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전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등 예외 적용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보안카툰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 홍보 웹툰인 ‘사전 수신 동의 예외’ 조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