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하고 지능적인 기술유출, 산업보안이 뒷받침돼야 | 2015.05.14 | ||
기술유출, 2003년~2014년까지 총 438건...연평균 50조원 피해
CEO 의지, 보안전담자 확보, 임직원 공유 솔루션, 보안문화 중요 [보안뉴스 김경애] 대기업에서 발생하던 기술유출 사건이 어느덧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다. ▲ 제5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창조경제 위협하는 기술유출 패널 토론회’
13일 열린 제5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창조경제 위협하는 기술유출’이란 주제로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병구 기업보안협의회 회장, 이상노 산업기술보호협회 팀장, 이와타니 카즈오미 일본 특허청 기술유출 책임관이 참석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안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다음은 토론 내용이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지적재산의 기술적 활용과 보호가 체계적인 시스템에 맞춰 잘 굴러가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역기능으로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성장 전략을 위해서는 기술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보호를 위한 기본 보안수칙과 이를 생활하는 하는 실천문화가 경영진에게 잘 스며들도록 하는 보안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안병구 한국기업보안협의회 회장- 기업에서의 보안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보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기업에서 보안담당자를 채용하고 보안 솔루션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임직원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보안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방안으로 첫째, 기업에서는 반드시 보안만을 담당하는 보안전담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사부서나 총무부서에서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안업무 특성상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 경쟁력 저하, 경쟁제품 출현, 경영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담업무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임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보안운영과 함께 임직원 모두 실천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아울러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팀장- 대기업의 경우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보안업무의 노하우를 쌓아왔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회에서도 보안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기업이 300만개가 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교육효과 측면에서 좀더 세밀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산업보안 특성화 대학이나 교육기관 등을 통해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교육단계 등을 거치는 식의 교육이 진행된다면 좀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이 심각하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의 경우 보안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보안관리를 위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기술보호 투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타니 카즈오미 일본 특허청 기술유출 책임관-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오픈할지 클로즈할지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특허는 권리행사에 있어 한계가 있고, 영업비밀은 지켜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제품의 제조방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 영업비밀로 가져가는 게 맞다. 반면, 기술을 공개해도 따라하지 못할 경우 독점권을 갖는 게 유리하다. 기업 경영진은 영업비밀과 특허의 장단점을 비교해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