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日 진출기업 특허·영업비밀 보호 꿀팁 | 2015.05.15 | ||||
미국·중국·일본 3개 국가별 영업비밀 보호가이드 정립하기
이렇듯 한·중 FTA 타결 등에 힘입어 늘어나는 기업의 해외진출 규모만큼 영업비밀 침해 분쟁도 증가할 소지가 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국내 기업과 교류가 잦은 미국, 중국, 일본 3국의 영업비밀 판례 정보와 국가별 영업비밀 보호가이드를 정립했다1). 이번 기사에서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은 연방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나 영업비밀은 1차적으로 연방법이 아닌 주(州)법에 의해 규율된다. 미국은 47개주가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을 채택하고 있지만 주마다 법령과 법원의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나 침해 대응이 필요한 지역별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분쟁 발생 기업의 미국 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발생 지역의 영업비밀보호 법률 및 특성과 판례, 법원의 성향 등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2. 소송 제도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는 필수 미국 듀폰과 국내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영업비밀 관련 소송을 예로 들어보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대외적으로 공지된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았다. 그러나 재판 전(pre-trial) 절차 중 하나인 ‘편견방지신청(motion in limine)’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렇듯 미국의 소송 제도나 절차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영업비밀 침해 대응은 3년의 시효가 있음을 명심하라 ‘통일영업비밀보호법’ 제6조에서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소송은 유용이 발견된 때 또는 합리적인 주의를 하면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는 47개 주도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특정 주나 지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대응 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영업비밀 관련 동향 및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라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도용의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했으며, 양형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해외진출 시점이나 계약체결 시점 등 일시적으로만 영업비밀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영업비밀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법원의 판결 및 논리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 중국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서증의 경우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쳐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해외에서 형성된 증거는 해당 국가의 방식에 의한 공증 및 해당 국가 주재 중국대사관의 인증까지 요구하는 등 증거 수집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자칫 침해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도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2심 변론종결시)까지 증거 제출이 허용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증거 제출 기한도 짧고, 1심 판결에서 패한 경우 불복해 승소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무엇보다 초동대응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증거 수집 시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능하면 1심에서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2. 화해로 분쟁을 종결짓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중국은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주재 하에 당사자가 자주적인 협상을 하고 법원에서 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소송을 통해 분쟁하기 보다는 통 큰 양보로 타협점을 찾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중국인들의 국민성과도 일맥상통한다. 1심, 2심, 재심 중 모두 조정이 가능하다. 중국 법원은 조정의 협의 내용이 소송의 청구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를 허락한다. 조정이행의 담보방안으로 조정 미이행 시 추가 민사부담을 약정할 수도 있다. 최고인민법원 발표 ‘2013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상황’에 의하면 전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 1심사건 조정 후 철회 비율은 68.45%에 이른다고 한다. 3. 중국 법규를 준수하라 중국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중국 법규를 위반한 적 있거나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법에 의한 보호 역시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중국 법규정에 어두울 수 있는데,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중국 법규를 준수해 합법적인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4.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비밀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반부정당경쟁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해서는 영업비밀서류를 엄격히 관리하고, 주요 문서 접속을 통제하며,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회사의 비밀유지규정 외에 개별 직원과 ‘비밀보호 협의서’를 작성하라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 규정된 ‘비밀보호조치’의 정도와 관련해 중국 판례를 살펴보겠다. 중국 법원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서면으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종업원과 업무관련 제3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은 회사 내부에 ‘비밀유지규정’을 마련하고, 보다 엄격하게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개별 직원과 별도의 ‘비밀보호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본 일본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관련 법제도를 숙지하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영업비밀관리지침’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돼 있으며2),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원문 및 번역본을 게시하고 있다3). 2. 우리나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라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 침해형태, 민사적 구제수단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법과는 달리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친고죄),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이 없다. 또 영업비밀의 외국 취득·사용·공개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고, 양벌규정에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개인보다 30배나 높게 규정돼 있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3.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에 주목하라 일본은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징역형의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벌금은 현행 1천만 엔에서 5천만 엔(약 4억 7,000만원)으로 법인의 경우는 현행 3억 엔에서 6억 엔(약 57억원)으로 각각 증액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영업비밀 침해 물품의 수입금지 제도에 대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진출 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기업의 기회비용과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상시적인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수립·시행함은 물론 관련 제도 변화 및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로써 미·중·일의 영업비밀 보호 팁을 살펴봤다. 앞서 언급한 팁들을 주의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분쟁은 거리상의 제약과 복잡한 법제도뿐만 아니라, 내용 특정이 어렵고, 법적 조치에 앞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영업비밀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기업의 영업비밀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글_전소영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
1) 미국, 중국, 일본 3국의 주요판례 50선의 원문·번역문·요약본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정보제공→해외 판례 2) http://www.meti.go.jp/ 3) https://www.tradesecret.or.kr/bbs/legalInfo.do 4) http://www.ip-navi.or.kr/agent/agentInfo.navi?continentco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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