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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기술도용, 보안업체 직원 불구속 2006.12.06

경쟁업체의 기술을 불법으로 도용한 인터넷 보안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경쟁업체 서버에 불법으로 접속한 뒤 악성코드를 검색·차단하는 시스템을 열람하고 이를 자사제품에 적용해 판매한 혐의로 국내 유명 보안업체 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모 통신회사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쟁 업체의 ID와 비밀번호로 경쟁업체의 기술을 불법으로 열람한 뒤 이를 자사의 통합보안 시스템에 적용해 3개 회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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