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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방향과 미래상 2015.05.22

CCTV의 효율적 활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위한 입법 필요  

 

[보안뉴스= 김영수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장] CCTV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7년 말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10만여 대에 불과했으나 2013년말에는 56만대까지 증가하면서 6년간 약 5배 가량 늘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CCTV는 23만여 대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CCTV를 설치해 활용하므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CCTV 영상은 개인의 모습이 무작위로 촬영될 수 있는 만큼 민감한 정보임에도 각 부서에서 개별 관리되다 보니 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관제센터를 구축해 CCTV를 통합·관리하고 CCTV만 모니터링하는 전담 관제요원을 두어 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구축과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이유로 널리 확산되지는 못하고, 2009년까지 17개 자치단체에서만 구축·운영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정여건이 나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다.

이에 2010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전신)는 자치단체의 생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9개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일부를 지원했다. 2011년도부터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목표로 본격 지원에 나섰다. 또, 관제센터의 기능, 시설, 장비, 관제 시스템 등을 명시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관제센터 구축시 일정 품질 이상이 확보되도록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자치단체는 2014년까지 148개로 늘었으며, 약 5천여 건의 범죄대응을 비롯해 총 3만 3천여 건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 해결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자체 관제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CCTV를 관제센터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관제요원만으로 CCTV에 잡힌 사건·사고를 모두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특별상황 발생 시 이를 쉽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행동패턴, 차량번호 인지 등 다양한 지능형 기술을 시범적용 했고, 그 중 충돌, 폭발, 비명, 경적 등의 소리패턴을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화면을 띄워주는 이상음원 자동감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지자체의 CCTV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CCTV 남용에 따른 개인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반응도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때문에 이러한 여러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들이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행정자치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제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돼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CCTV 관제센터를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임할 계획이다.

[글_김영수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장(yskim43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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