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실에 CCTV 설치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받아야 | 2015.05.21 | |
병원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주의사항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료기관의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시 관리·감독 철저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 등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영상정보 수집의 목적, 보유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수집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했거나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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