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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카톡에 개인정보가 둥둥? 안전한 SNS 이용가이드 2015.05.23

SNS 이용시 개인정보·저작권보호와 신중한 정보 공유 등 중요


[보안뉴스 김경애]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바로 SNS 때문이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SNS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온라인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 간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인맥 관리,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과 같이 관계형 SNS가 있는가 하면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과 가은 정보공유형 SNS 등 다양하다.


하지만 SNS 특성상 빠른 전달과 확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통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저작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보호의 경우 자칫하다간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저작권 피해 및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건강한 소통을 위한 SNS 이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건강한 SNS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건강한 SNS 소통을 위한 자세로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개 △타인의 개인정보 존중 △정보 공개범위 점검 △신중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이 필요하다.


먼저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개의 경우 SNS에 올린 개인정보, 사진, 영상, 위치정보 등의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 타인의 개인정보 존중은 가족, 친구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보 공개범위 점검의 경우 SNS는 기본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재설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중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경우 SNS 이용시 개인정보가 광고나 마케팅에 오남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꼼꼼히 살핀 후 필수적인 내용만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SNS 소통시 신중한 정보 공유

다음으로는 SNS 소통시 신중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뢰도와 공유가치를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정보의 신뢰도 판단은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기 위해 정보의 출처를 살피는 한편, 정보의 진위 여부와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짓 정보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유가치 판단의 경우 타인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어 SNS상에서 콘텐츠를 공유할 때는 저작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작자가 배포를 허락한 콘텐츠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오는 6월 30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2015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워크숍’(http://www.pisfair.org/)에서는 SNS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체크리스트와 보안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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