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취득시 장관 인가 필요 | 2006.12.08 |
정보통신부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8일 발표했다.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인수ㆍ합병 시도 중 합병, 사업 양수ㆍ도, 설비매각의 경우에만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05년 10월 이종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따라서 시행시기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자료상 등을 단속하기 위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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