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보안기기 드론, 아무데서나 날리면 벌금형? | 2015.05.28 |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 항공법 ‘조종자 준수사항’ 지켜야 불이익 없어 [보안뉴스 민세아] 최근 들어 드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 특히, 보안 분야에서도 차세대 보안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조종자 준수사항이 ‘항공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 이 때문에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방위사령부의 통계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 관련 법규위반 적발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8건으로, 2012년 10건에서 2014년 4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은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현황 비행금지구역(적색 표시구역) : 휴전선 일대(P-518), 서울도심(P-73)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어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와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150m이상의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구밀집지역 또는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의 상공은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행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비행 중 낙하물을 떨어뜨리거나 조종자가 음주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인비행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 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5)로 문의하면 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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