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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진흥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5.29

정보보호산업진흥법,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과 맞물려 탄력 기대

 

[보안뉴스 김경애]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드디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7월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진흥법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확대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개발 등을 통한 수요 확충과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세계적인 정보보호 기업 육성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산업 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보안사고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보안업계는 물론 국가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국내 정보보호 시장 속에서 기술경쟁력 부족, 우수 인력 확보 미흡,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구축 지연 등의 문제들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미흡, 영세한 정보보호 산업구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정보보호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거와 정보보호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 정보보호 산업의 선순환구조 안착과 더불어 정보보호 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보호 수요 예측이 가능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공공 수요정보 제공’,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정보보호 투자 경쟁 유도를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정보보호 공시 등의 규정을 통해 新시장이 형성되어 산업의 성장 탄력도 예상된다.

게다가 미래부가 발표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의 중점 추진과제하고도 맞물려 보안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발전전략 중 ‘보안성지속 서비스 대가’ 가격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특성이 고려된 ‘정당한 서비스 대가’ 산정은 시장가격의 왜곡을 해소하고 보안업체의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보안업계에서는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 자주 국방 수립에 근본이 되는 법률이 제정됐으며, 정보보호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정보보호 산업 육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ICT 강국에 걸 맞는 정보보호 시장 확대, 정보보호 일자리 창출, 정보보호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정보보호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만큼 빠른 시일내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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