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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DFS, “가상 통화에도 면허증이 필요” 2015.06.08

비트 코인 등 가상 통화 사용하려면 더 안전해야 당연


[보안뉴스 문가용] 해외 매체인 SC Magazine은 최근 뉴욕금융서비스국(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의 국장인 벤자민 로스키(Benjamin Lawsky)가 소위 말하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에 대한 네 번째 제안문을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비트라이선스란 가상 통화를 사용하는 곳들에 대해 더 강력한 보안 조치를 강제하게 하는 법안이다.


로스키는 “가상 통화는 위험하고 범죄에 많이 쓰인다. 당연히 이런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는 곳에는 더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을 발의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법안의 대략은 이렇다. 1) 비트코인 등 가상 통화를 사용하려면 인증서 즉 라이선스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2) 또한 가이드라인을 지켜 이들 업체나 조직이 비트코인 등 가상 통화를 사용해 돈 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한다. 3) 가상 통화는 NYDFS에서 관리한다.


NYDFS 측은 “이것이 완벽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이것으로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런 방향으로의 가이드라인과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었고, 그 첫 발걸음을 누군가는 떼어야 했다”고 말했다.


NYDFS는 이 비트라이선스를 2년전부터 내걸고 대중의 검토와 피드백을 받아왔다. 하지만 네 번째 리뷰 버전인 이번 비트라이선스 정책안은 두 번째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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