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한 김삼순, 사이트 재가입 방법은? | 2006.12.12 | ||
법원 판결나면 가장 먼저 본인 확인기관에 통보해야 바뀐 주민등록증 사이트 관리자에게 보내주면 끝!
<이름때문에 괴로워 하는 김삼순. 내 이름은 김삼순의 한 장면> 자료: MBC ‘김삼순’과 같이 자신의 법적 이름을 개명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 2005년 11월 개명에 관한 대법원 결정이 난 후, 신청건수가 128% 증가했고 허가율도 종전 59%에서 94%로 급증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신청인 중 여성이 7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과거 남존여비사상에 입각, 여성의 이름을 무성의하게 지은 결과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해 악용ㆍ남용의 목적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 것이다. 하지만 개명작업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법원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바꿔야 하고 각종 사이트에 자신의 실명으로 가입한 것을 모두 수정해야하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통장과 휴대폰 가입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작업을 감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 개명이 완료된 자가 포털과 같은 사이트에 재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 일부 개명 확정자들은 특정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의 동일성을 인식못해 사이트 가입을 거부당하는 등 다소의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NHN 이상훈 과장은 “사이트 재가입을 위한 개명절차가 있다. 네이버와 같은 경우는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하고 개명확정 판결을 받으면 개명확정자 본인이 신용정보회사에 개명 통보를 해야 한다. 각종 사이트나 금융권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런 후, NHN으로 바뀐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그럼 네이버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 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기존 사용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다. 신규가입이라면 기존 가입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개명으로 인해 가입문의가 오는 경우는 아직 한 달에 1건 있을까 말까하다.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앞서 설명한 절차대로 개명확인을 해주면 큰 불편없이 기존 정보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가상주민번호, 개인 ID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 도입된다면 인증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명자들의 사이트 가입이 수월해질 수도 있다. 단, 자신의 개명정보가 정확하게 신용정보회사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 개명확정자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5개 본인확인 기관에 개명사실을 통보하고 자신의 바뀐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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