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고시원 건축시 CCTV 설치 의무화 | 2015.06.09 | |
고시원에 공동세탁실·CCTV 설치 의무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된다.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과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기준도 준수토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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