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활용방안 | 2006.12.12 | ||
16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운영한 결과 강·절도 등 5대 범죄발생 건수가 모두 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건(32.1%), 설치 2개월 전보다 17건(30.9%)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날치기·차량(오토바이) 도난사건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원룸주변 오물투기·방치 사례도 크게 줄어 거리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경찰서는 Y대학교앞 원룸단지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해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경산시와 협조해 추경예산을 확보, 관내 1, 2개소의 취약지역을 선정해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가업주들 가운데 상당수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후 각종 폭력·도난사건이 많이 감소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대학가 원룸 촌을 대상으로 한 CCTV 설치·운용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CCTV 운용방안을 모색해본다. Y대학교 원룸촌 CCTV 운용사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Y대학교 원룸촌은 원룸 890개동, 상가 270여개소의 상가밀집지역으로 평소 절도와 폭력, 성범죄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므로 피해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신고건수는 많지 않은 대신 학생들의 치안불만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경산경찰서는 CCTV를 통한 범죄예방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2004년 10월 경산시청이 2억 원의 CCTV 설치예산을 요청했으며, 2004년 12월 경산시의회 예산심의 결과 CCTV 설치비를 확정했다. 또한, 2005년 1월 12일 CCTV 운용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경산시 북부동사무소에서 개최했는데, 여기서 지역주민들 대다수는 CCTV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현행 계획보다 더 많은 CCTV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CCTV가 설치된 지역은 경산시 조영동, 임당동, 대동 일대의 Y대앞 원룸단지이며, 총면적 437.090㎡(132.219평)을 관할하는 지역이다. 또한, Y대학교 원룸단지에 설치된 CCTV 대수는 총 16대로, 설치비의 소요비용은 1억 6,200만원(지방비)이고, 매월 유지운영비는 인터넷 회선비와 전기료를 포함해 43만원에 달한다.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카메라에서 20m 안에 있는 사람 얼굴과 차량번호 등의 식별이 가능하고, 최대 200m까지 떨어진 물체를 줌을 통해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상하좌우 320° 회전이 가능하고, 각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은 최대 30일 동안 저장, 백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산경찰서에서는 CCTV를 200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1개월간)까지 시범 운영하고, 2005년 5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 별도의 CCTV 모니터링 장소와 운용을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 경산경찰서 압독지구대에서 52인치 1대, 19인치 2대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주간에는 지구대 관리요원 2명이 모니터링 업무를 겸해서 수행하고 있고, 야간에는 지구대 순찰팀 중 상황관리요원 1~2명이 담당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전담요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CCTV의 범죄예방 효과 CCTV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살펴보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4~5월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4~5월)과 비교해 볼 때 범죄율이 32.1% 감소했고, 설치 이전의 2개월(2~3월)과 비교하면 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사건의 경우 2004년 같은 기간(4~5월) 대비해 48.4%(15건)가 감소했고, 설치 이전 2개월(2~3월)과 비교하면 33.3%(8건) 감소했다. 이와 같은 범죄감소 효과는 연구방법론 상의 한계로 인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곤란한 측면도 있지만, 공식적인 경찰통계를 가지고만 본다면 분명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CCTV 활용의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CCTV가 제한된 장소에만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이 신뢰할만한 사전조치 없이 CCTV 설치가 확대될 경우에,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와 반발 정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정책당국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의 성능 및 제원, 설치·운영주체와 자격 및 방법, 기록물의 보관과 활용, 그리고 감독권한 등에 대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CCTV가 제한된 원래 목적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없다는 확신을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CCTV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CCTV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기관에서는 관리지침 또는 조례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CCTV 설치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책이 될 수 있다. 유럽의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 역시 CCTV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분명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마련, 제대로 된 정보보호법률 체계와 함께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제시하고, 영국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다음의 CCTV 감시체계 운영 가이드라인은 우리의 경우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감시체계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표시 ② 정보보호관련 법규에 부응 ③ 감시체계 소유자 및 현장 관리자의 책임 명시 ④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기 위한 방법 명시 ⑤ 분명한 책임 소재 ⑥ 감시체계에 대한 기본 정보와 주택가 설치지침에 대한 공개 ⑦ 감시체계와 그 운영지침에 대한 공식적 평가, 감독 및 감사 ⑧ 민원이나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⑨ 감시체계에 대한 경찰의 관여나 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⑩ 기술적 변화 제안에 대한 민주적 처리절차 CCTV의 합리적 활용방안 인권침해 논란 방지를 위한 노력 CCTV의 높은 업무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등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CCTV 관제 시스템 운영이 방범수사상의 목적 이외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운용요원의 교육 및 자료관리, 시설보안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고, CCTV 설치·운용 목적을 외부에 충분히 홍보해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CCTV 주체의 명확화 방범용 CCTV의 설치·운용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치안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최소 2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CCTV 운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나 민간기업체가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영국 울버햄튼의 경우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경찰자문회의의 건의를 통해 CCTV가 설치·운용되기 시작했으며, 장비나 운용경비를 경찰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 경우 CCTV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이 지게 됨은 물론이다.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등을 담당하는 치안책임기관인 경찰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참여할 것인가,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군·구청에서 참여할 것이냐의 문제는 집행기능과 통제·감시 기능이라는 두 기관간 업무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예산을 편성·사용하는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구청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찰과 함께 CCTV 설치·운용주체가 되고, 지방의회는 이에 대한 통제·감시기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 원리에 합당하다고 본다. CCTV 녹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누구에게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보보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범죄예방·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결재절차에 의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의해 녹화자료로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 광역화·신속화되고 있는 현대 범죄의 양상을 고려할 때, 범인의 신속한 검거체제 구축이 어렵게 됨으로써 피해 범위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2차적으로는 형사소추 또는 재판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에도 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형사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존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수사 자료로만 활용하되, 지나치게 장기간 보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CCTV의 화질개선 CCTV의 화질개선은 경찰의 역할보다는 제조업체 등 민간부분의 기술향상이 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경찰이 현재 기술수준의 CCTV를 이용할 때 화질의 선명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는 방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보안뉴스(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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