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사업자, 개인정보 스스로 점검해요 | 2015.06.15 | |
6월부터 7월까지, 쇼핑·포털·게임·통신·유료방송 분야 165개사 대상 [보안뉴스 민세아]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미흡한 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업종별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6월 15일부터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관련 7개 협회는 △쇼핑(한국온라인쇼핑협회) △검색 포털(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통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게임(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유료방송(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온라인 5개 업종의 165개 주요 사업자를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업종별 관련 협회를 통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사업자가 체크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스스로 개선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반영돼 있어 사업자가 이번 자율점검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거나 관행에 따라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1년 동안 이용자의 이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 또는 별도 보관해야 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 예정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추가 암호화 대상으로 지정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는지,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유출대응 매뉴얼을 포함해 유출사고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미비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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