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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맞춰야 할 때 2015.06.17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 중요하다는 의견에 한 목소리

환경변화 반영한 규제 수정, 유연한 사고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김경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있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중요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과도한 규제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민호 회장은 17일 ‘개인정보보호규정의 규제합리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법학회·한국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이념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지만,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온라인 비즈니스 등의 산업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신기술 발전과 비즈니스 창출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는 결코 버릴 수 없는 이념적 가치”라고 말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본질적 가치는 지키면서도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포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합리화의 적정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한국규제학회 김진국 회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규제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와 신산업 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잘 보호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게 숙제”라며 “초창기 CCTV를 도입할 때 영상정보와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CCTV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등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면서 CCTV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논의방향이 뒤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변화무쌍해진다는 얘기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지 공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정보의 가치는 유지하되, 새로운 시장 창출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접점을 찾아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서 원장의 의견이다.


변화된 환경 반영한 규제 수정이 필요

변화된 환경에 따라 규제도 변화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사물인터넷 환경을 반영한 규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좌측부터 배제대학교 이혁우 교수, 좌장인 성균관대학교 김일환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규제동일성과 차별성이란 주제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는 “능동형 충돌방지 시스템의 경우 자동차 내외부 센서와 핸들 및 브레이크 간에 정보를 주고받아 자동차 간에 충돌방지를 할 수 있는 차량간 소통 시스템인데, 여기서 자동차는 사물정보인 동시에 사물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차량운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봤을 때 사물정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물정보는 사물의 성분, 용도 중심의 정적 정보에서 사물의 행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변화 정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사물정보 처리자가 확대되어 소통양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최근에 인간중심 소통에서 사물중심 소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때 데이터 오류로 인한 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탈규제 영역으로서의 사물정보와 규제영역으로서의 개인정보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물의 단순한 위치정보는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므로 위치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는 △사물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이행이 증명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핵심 

이와 함께 관련 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연한 사고와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는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너무 늦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데, 기존 개인정보보다는 개념을 조금 좁혀야 한다고 본다”며  “사물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태정보의 규제 수준은 줄이고, 민감정보, 일반적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의 구분에 따라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등 다르게 적용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배제대학교 이혁우 교수는 “예를 들어 한 구멍가게 주인은 개인의 행태정보를 잘 축적하고 있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래전부터 개인정보를 가공해 왔다고 가정해 보면, 이러한 개인정보는 특정인에게 종속된 개인정보라기보다는 가공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어야 하는 건 아닌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먼저 규칙을 만들어 규제하기보단 실제 해왔던 프로세스는 인정해주면서 문제 발생을 대비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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