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중이던 휴대폰에 ‘인증실패’…‘대포폰’의 신호 | 2006.12.12 | |
정통부, 휴대폰 발·착신 인증제 도입 완료
정보통신부는 12일 SKT·KTF·LG 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발·착신 인증제도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불법복제 휴대전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발·착신 인증제는 통화할 때 마다 인증정보를 변경해 휴대폰 불법복제를 어렵게 한 것. 그동안 복제폰은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적 일련번호(ESN)를 복제했지만, 인증키가 탑재된 휴대폰은 ESN만 복제해서는 휴대폰 제작이 불가능하다. 새 복제 기술이 출현해도 인증정보가 매번 변경되므로 복제가 어렵고, 복제에 성공했다 해도 정상 이용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 인증실패 안내문구가 자동 표시되므로 이용자는 복제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자신의 휴대폰이 복제됐다면 SKT를 이용할 경우 ‘인증이 필요하니 고객센터(114)로 연락하세요’라는 문구가, KTF는 ‘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사용가능한 휴대폰은 2005년 3월 이후 출시된 모델이다. LGT는 2006년 이후 출시된 휴대폰이 사용가능하며,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이 필요하니 고객센터(114)로 연락 바랍니다’ ‘개통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단말기입니다’ ‘등록이 필요하니 고객센터(114로) 연락바랍니다’ 등의 문구가 표시된다. 이 같은 안내문구를 확인한다면 해당 이통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소정의 본인확인절차를 마치고 인증정보를 갱신하면 복제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인증키가 탑재되지 않은 휴대폰은 정통부의 불법복제 탐지시스템(FMS)으로 복제폰을 적발할 수 있다. FMS는 이통사가 휴대폰의 통신망 접속정보를 분석해 비정상적인 이용패턴을 불법복제 의심사례를 검출하면 상담원이 이용자에게 불법복제 피해를 방지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기지국간 거리를 기준으로 탐지했으나 최근에는 이통사에 등록된 모델명과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휴대폰 모델명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검색할 수 있게 돼 불법복제폰 적발기능이 강화됐다. 음성통화 암호화해 전송하는 ‘음성보안서비스’ 실시 내년부터는 휴대폰 음성보안서비스도 강화돼 휴대폰 보안기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CDMA 2000 1x 망에서 휴대폰과 기지국간 음성통화를 인증키를 활용해 생성되는 프라이빗 롱 코드(Private Long Code)로 암호화해 전송하는 음성보안서비스(Private Long Code) 기술구현이 마무리 된 것. 정통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음성통화보다 보안수준이 한 단계 높은 부가서비스로 내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CDMA2000 1x에 한정돼 이용자가 외곽지역(IS-95 A/B) 등에 있을 때는 일반적인 음성통화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SKT와 LGT는 군 지역에서, KTF는 군 지역과 부산·경남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가 가능한 휴대폰은 KTF는 작년 3월 이후, SKT는 지난 10월 이후 출시됐으며, LGT는 현재 일부 모델에서 지원한다. 휴대폰 제조단계에서 불법복제 원천차단 기술 도입 내년부터 이통사의 휴대폰 불법복제방지기능 운영이 의무화 되는 등 복제폰 방지 대책이 더욱 강화된다. 지난 8월 개정·고시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이통사는 전기통신설비에서 발·착신인증, 불법복제탐지시스템(FMS) 등 불법복제 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전국 각 체신청이 이를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최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복제 S/W를 개발,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면서 불법복제 기술이 일반화 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휴대폰 제조업체가 휴대폰 개발단계에서 복제 S/W 차단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일반인이 컴퓨터와 휴대폰을 연결해 ESN 등 중요 정보에 접근해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보안업체가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신규모델부터 적용한다. 만일 제조업체의 기술정보 유출로 복제 S/W가 개발되는 경우에도 정보유출 경로 및 책임소재를 추적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불법복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도 복제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각종 대책을 무의미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통부는 그동안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열렸던 이통사·제조업체·단속기관 등 관련기관 수시협력체계가 상시화된 정례협의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관련기관의 실무전문가가 참여해 새로이 발견되는 복제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방지대안 등을 논의하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이러한 대책들이 휴대폰 불법복제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불법복제기술과 복제방지기술은 창과 방패처럼 상호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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