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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진흥법, 6월 22일 제정 공포 2015.06.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6월 22일 제정 공포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보안뉴스 민세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6월 22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이 발전되는 만큼 사이버위협도 동반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위와 안전한 ICT 성장을 위해서 ‘사이버방위산업’이자 ‘사회안전산업’이고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의 수요·공급 측면을 종합 반영한 법체계를 마련했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첫째,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및 제품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기술개발, 생산 등에 반영하고, 정보보호투자의 수요개발 및 시장 예측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순환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의 지급 노력 및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 체계의 운영’ 등을 규정했다.


셋째, 의무적 정보보호 조치에서 벗어나 기업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현황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 측면으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및 정보보호투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정보보호기업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추진’ 및 ‘성능평가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의 지정’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신규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초요소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인력양성’,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미래부는 법 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서 신규융합보안 서비스가 창출돼 2019년까지 시장규모 2배 확대와 신규 고용창출 약 20,000여명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 법령체계 및 산업진흥 사업들을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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