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개인정보보호페어 프리뷰] 김·장 법률사무소 | 2015.06.25 | |
최근 사례를 통한 개인정보 위수탁의 법리와 유의사항 소개 [보안뉴스 김태형] 김·장 법률사무소(대표 김영무, www.kimchang.com)는 6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5 개인정보호페어&CPO워크숍’(PIS FAIR 2015)에 참가한다.
지난 1973년 서울 광화문 인근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금은 한국의 대표 전문 로펌, 아시아 최고 로펌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언제나 시대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끊임없는 열정과 치열한 자기 혁신을 통해 사회와 고객의 가치를 지켜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좋은 인재들을 채용하고, 전문영역을 세분화하여 분야별로 깊이 있는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해 왔다. 전문분야별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유기적인 팀플레이는 김·장 법률사무소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맥을 함께 해온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름 앞에는 늘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고, 이러한 도전정신이 모여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의 프라이버시 전문그룹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미리 파악하고 수 년 전부터 관련 법률 자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와 더불어 정보보호 관련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으로 성장했다. 일반 법령 자문뿐만 아니라,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점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후 대응 등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모든 기업 및 개인들이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 처리하는 각종 개인정보들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의 재정비, 내부 정보처리 시스템의 준법성 진단 및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한 법률적·기술적 자문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의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장 법률사무소 프라이버시 전문그룹은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번 PIS FAIR 2015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이상윤 변호사는 ‘최근 사례와 동향에 비추어 본 개인정보 위수탁의 법리와 각종 유의사항’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IS FAIR 2015 홈페이지(www.pisfair.org/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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