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와 범죄 상관관계 높아 | 2006.12.14 |
폭력범 40% 음주폭행, 형사범 30% 묻지마 범행 대검 <2006 범죄분석>에서 "음주와 범죄 상관관계 높아" 폭력, 상해, 협박, 공갈 등으로 처벌된 사람의 10명 중 4명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형사범 중에서는 10명 중 3명이 특별한 동기없이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14일 펴낸 <2006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검거된 형사범 중 법인(法人)을 제외한 82만 9,478명의 정신상태를 분석한 결과 19.8%에 이르는 16만 3,908명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된 범죄자 1만 3,134명 중 29.1%인 3,823명이, 폭력·상해·협박·공갈 등 범죄자 14만 301명 중 41.1%인 3,622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사범 중에서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 20만 4,947명 중 51.9%인 10만 6,358명이. 흉악범죄로 처벌된 전과가 있는 사람 7,605명 중에서 37.2%에 이르는 2,829명이 음주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범죄는 음주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과자가 초범자에 비해 음주 후 범죄 유혹에 약하다고 분석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또한, 절도·사기·횡령 등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28.6%인 24만 7,718명이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4.6%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하층민이 전체의 48.6%(42만 402명)를 차지해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된다는 속설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사행심(1만 8,172명, 2.1%)이나 호기심(9,672명, 1.1.%), 유흥비 마련(7,509명, 0.9%) 등도 형사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한편, 범죄피해를 당하도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과 ‘피해규모가 적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피해규모가 작아서,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죄와 폭력·상해·협박 등 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연도별 형법 위반 사례는 2001년 55만 3,673건이었으나 2002년 79만 7,395건, 2003년 85만 7,488건, 2004년 82만 6,886건, 2005년 82만 5,840건으로 나타났으며, 강력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상해, 폭행, 강간, 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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