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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주소 내장재 업체에 넘긴 건설사, 30만원 손해배상 2006.12.14

내년 완공 예정으로 P 건설사가 인천에 짓고 있는 한 아파트에 입주할 김 모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우편으로 아파트 내장재 광고물을 받았다.


김 씨는 이 광고물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업체에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등을 알려준 적도 없다며 자신의 정보를 해당 업체에 넘긴 P사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했다.


P사는 김 씨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해당 광고물을 직접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위원회는 P사가 김 씨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내장재 업체에 넘겨주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며,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히면서 “개인정보는 사생활 자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 P사는 계약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주소·계약자명은 중요한 개인정보로, 범죄목적으로도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피신청인이 계약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혹은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입주 예정자 정보를 인테리어 또는 섀시업체 등에 함부로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건설회사 등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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