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으로 뺏어 불법 환치기한 돈, 무려 242억원 | 2015.07.09 | |
서울 금천구, 경기 시흥시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연계, 행정제재 병행 추진
[보안뉴스 김경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불법 환치기한 금액이 무려 24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인출·송금 조직이 전화 금융사기로 빼앗은 돈을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환전소’는 약 4개월간 49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제는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피의자 검거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금의 국외 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불법 환치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환치기’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는 대표적 지하경제로 연간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5월 4일부터 현재까지 총 4건, 242억 9,313만원이 적발됐으며, 2건은 수사 중에 있다. 또한, 불법 환치기 적발장소는 경기 시흥, 서울 금천 등지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장소로 파악됐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국내 환전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는 이유는 송금자의 인적사항이나 송금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고, 송금 소요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법 환치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결과 및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통보하고, 행정제재 등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한국은행 공동 명의로 중국어판 ‘불법 외환송금 근절 홍보 책자’ 총 5,000부를 배포(7월 중순)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 및 지하경제 정상화 차원에서 하반기 중 ‘환전소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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